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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안한다..확진자에 노출되고, 의심증상 있을때 검사

 

[노트펫]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사례는 없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난 21일 경남 진주의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모녀가 키우던 고양이 3마리 가운데 새끼 1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첫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가 이날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일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제적인 검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반려동물 관리 방침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권고와 같다. 미 CDC는 동물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검사는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대상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주인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증상이 나타나야 검사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나 숨가쁨의 증상, 무기력(평소같지 않은 게으름이나 느릿함), 재채기, 콧물, 눈곱,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폐사한 개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감기를 앓은 것처럼 완쾌됐다.

 

정부는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서울과 인천, 경기도, 울산, 광역시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이 아니므로 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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